# 아동 상습 구타

'아동 상습 구타'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주로 형법 제260조(상습폭행) 또는 제257조(상해)에 해당하는 아동(13세 미만 또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폭행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혹사로 포괄되며, 보호자나 감독자가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해 상해를 입히거나 통증을 주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의 상습적 구타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로도 처벌되며, 피해 아동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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