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착취물

아동 성착취물이란 18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포즈를 취하게 한 사진·영상·음성·그림·합성물 등 모든 자료를 의미하며, 실제 아동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이를 연상시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 성착취물의 제작·유포·소지·시청 등은 모두 중대한 범죄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해외에서 만든 것이거나 인터넷·메신저·클라우드에 올려 둔 것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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