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위치정보

'아동 위치정보'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만 19세 미만 아동의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의 안전 보호와 실종 예방을 위해 부모나 보호자가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아동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이러한 위치정보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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