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위치정보 무단수집

'아동 위치정보 무단수집'은 위치정보법 제15조의2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위치정보 처리에 대한 열람·정정·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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