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정서학대

아동 정서학대는 아동복지법 제2조 제10호의4에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모욕·비하·공격·위협·기타 심리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의 정신적 안녕을 해치며 자아존중감 저하나 불안·우울 등의 장기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로 위협하거나 무시·버림받는 느낌을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신고 시 전문기관이 개입하여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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