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자리

'아르바이트생에게 술자리'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공식 용어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생을 상습적으로 술자리에 동원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초과·휴식권 침해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적 술자리를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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