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생의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는 근로자로, 본업 외 시간제나 일시적·계절적 형태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으며,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취직인허증 발급 시 제한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나 13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모든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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