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데려가겠다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표현은 한국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 또는 납치와 관련된 위협 행위로, 부모 동의 없이 타인의 자녀를 강제적으로 데려가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289조(미성년자 납치) 또는 아동복지법상 보호자 권리 침해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위협만으로도 공갈죄나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아이 안전을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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