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줄로 묶어두기

'아이를 줄로 묶어두기'는 한국 형법상 아동학대죄의 한 형태로,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줄이나 밧줄 등으로 묶어 움직임을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신체적 학대로 규정되며, 아이의 안전과 발달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학대 행위로 보고 처벌하며, 아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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