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에게

'아이에게'는 한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자)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로, 사회적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 관련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대신 행위를 하며, 형사적으로는 14세 미만은 처벌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적용됩니다. 이는 아이의 자유와 감독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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