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앞에서 폭언

‘아이 앞에서 폭언’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 행위 중 정서적 학대의 일종으로, 아동이 있는 곳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욕설·비방 등의 폭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동의 정신적 안녕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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