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앞 폭언

아이 앞 폭언(아동 면전 폭언)
아이 앞 폭언은 미성년자가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욕설, 협박, 모욕적인 언어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학대의 한 형태로 간주되며,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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