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 협박,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까?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
'아이 학교 앞에서'는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니라, 학교 앞(학교 경계 내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학교 내외의 폭력·가해 행위를 포괄하며, 학교 앞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조사·처리될 수 있어 학생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학교폭력 신고 시 위치를 명확히 설명하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