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 학교 앞에서

'아이 학교 앞에서'는 특정 법률 용어가 아니라, 학교 앞(학교 경계 내외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학교 내외의 폭력·가해 행위를 포괄하며, 학교 앞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조사·처리될 수 있어 학생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인은 이를 학교폭력 신고 시 위치를 명확히 설명하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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