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 협박,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까?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
'아이 학교'는 법률 용어로 존재하지 않으며, 검색된 법률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마 '학교폭력(학폭)'을 가리키는 오타나 줄임말로 보이는데,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학교가 즉시 조사·중재하며, 가해자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통해 예방·해결하는 것입니다.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