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상속

아파트 상속은 아파트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법률적 절차를 의미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민법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의 순서로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동상속인 간 합의로 분할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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