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경비실 감시영상 무단유출.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경비실 감시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영상은 주민들의 개인정보(얼굴, 행동 등)를 포함하므로 관리자나 입주자 대표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면 과태료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삭제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 시 경비원에게 직접 요청하지 말고 관리사무소나 경찰에 신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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