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경비실 폭언 영상 공개로 명예훼손.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경비실 폭언 영상을 공개하면,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영상이 사실이라도 공개 목적이 사적 복수나 과도한 비방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맥락과 공개 범위를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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