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공동전기 절단으로 정전 피해.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공동전기 절단으로 인한 정전 피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전기를 절단하여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훼손하거나 다른 주민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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