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공동현관문 파손으로 재물손괴.

공동현관문 파손으로 인한 재물손괴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용 시설인 현관문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손해액 산정, 과실 정도 판단,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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