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공용수도 무단사용으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공용수도는 모든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한 세대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다른 세대의 재산권 침해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사용으로 인한 손해(예: 수도요금 증가나 시설 손상)를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공동관리 규약 위반 시 관리사무소나 법원 중재를 통해 해결합니다. 분쟁 시 감정평가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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