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공용전기요금 부정정산 문제.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공용전기요금 부정정산은 공동 전기 설비(예: 엘리베이터, 계단 조명 등)의 사용량을 세대별로 공정하게 나누지 않고 일부 세대가 과다 또는 과소 부담하도록 조작·오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규약 위반으로 간주되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가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검증해야 합니다.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나 소송을 통해 정산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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