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관리사무소 폭언 항의 방문 중 폭행.

아파트 이웃 간 분쟁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에 폭언으로 항의 방문했을 때 발생한 폭행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처벌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층간소음 분쟁이라는 배경이 있더라도 폭행은 정당한 대응 방법이 아니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관리사무소 중재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공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