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관리소 공지방 허위사실 게시.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관리소 공지방에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웃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하는 거짓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시함으로써 발생하며, 피해자는 삭제 요구, 손해배상 청구, 또는 경찰 고발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지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히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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