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관리소 소음 민원 대응 미흡으로 손해 주장.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관리소 소음 민원 대응 미흡으로 손해 주장

아파트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에서 관리사무소의 중재 노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분쟁입니다. 층간소음이 장기간 반복되고 관리사무소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을 때, 피해자는 증거 녹음, 소음 일지, 정신과 진단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생활소음 자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 같은 공식 기관의 분쟁 조정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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