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관리소 CCTV 열람요청 거부로 민원.

아파트 관리소의 CCTV 열람 요청 거부는 주민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받는 상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주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CCTV 영상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민원 제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CCTV 영상은 비식별화 처리 등의 절차를 거쳐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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