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반려동물 방치로 악취·보건문제 발생.

아파트 이웃 간 반려동물 방치로 인한 악취·보건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규정됩니다. 소유자가 동물을 방치해 악취나 위생오염이 발생하면 이웃 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조사 후 과태료 부과나 동물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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