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방범창 낙하로 차량 피해.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방범창 낙하로 차량 피해

아파트 거주자의 방범창이 낙하하여 다른 주민의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부동산 소유자의 관리 책임 위반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방범창 설치자 또는 건물 소유자·관리자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수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실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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