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비상계단 적치물로 부상사고 발생.

아파트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해 이웃이 부상당한 경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1조(공용부분의 사용 등)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비상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대피를 위한 공용부분이므로, 이를 막는 적치물은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입니다. 부상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신고해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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