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세탁기 진동으로 벽 균열 피해.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세탁기 진동으로 인한 벽 균열 피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진동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 위반 사례로 분류됩니다. 피해자는 소음 일지, 녹음 증거, 구조물 균열 사진 등을 수집해 관리사무소 중재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신고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복으로 소음을 내거나 직접 항의 시 스토킹죄나 주거침입죄가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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