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실내 흡연으로 지속적 손해배상 요구.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실내 흡연으로 인한 지속적 손해배상 요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라 타인에게 냄새·연기 등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가한 경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증거(악취 기록, 증인 진술 등)를 확보해 소송 시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면 매월 또는 총액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상 층간소음·악취 규정도 적용되어 관리사무소 중재나 행정 신고가 선행됩니다. 판례상 흡연 피해가 입증되면 가해자 부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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