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후 보복행위.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후 발생하는 보복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반복적인 소음 발생이나 직접적인 항의 행위가 이뤄지면 스토킹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며, 대법원 판례처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분쟁이 아닌 고의적 피해 유발로 간주되므로, 감정적 대응 대신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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