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복으로 갈등.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보복 행위가 스토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음, 위협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 대응보다는 관리사무소 중재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공식 기관을 통한 절차적 해결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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