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에어컨 실외기 물로 이웃 물건 손상.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에어컨 실외기 물로 인접 물건을 손상시킨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과실로 인한 재산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생활 배출수(에어컨 물)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의무가 있으며, 고의적 반복 시 스토킹행위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관리사무소 중재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조정 후 손해배상 청구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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