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엘리베이터 내 폭언·모욕 발생.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엘리베이터 내 폭언·모욕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형법 제311조(모욕죄: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제307조(명예훼손죄: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증인 확보와 녹취 등을 통해 고소할 수 있으며, 반복 시 스토킹 범죄로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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