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의도적으로 층간소음 보복행동.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의도적 보복행동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행위로, 대법원 판례에서 수개월간 늦은 밤 도구로 벽 치기나 큰 소리 내기로 31회 반복한 경우 징역 8개월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단순 생활소음과 달리 고의적·지속적 보복은 처벌 대상이며,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통해 먼저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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