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층간소음 민원인 신상 유출.

아파트 이웃 간 층간소음 민원으로 발생하는 분쟁에서 민원인의 신상(이름, 연락처 등)이 무단 유출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민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이를 이유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공개·유포하면 불법이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발이 가능합니다. 가해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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