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택배 투기장소 문제로 폭언.

아파트 이웃 간 택배 투기장소 문제로 발생한 분쟁에서 폭언은 모욕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표현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죽여 버리겠다'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폭언은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녹음·CCTV 등)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며, 감정적 대응 대신 관리사무소 중재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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