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화단 제초제로 식물 고사 피해.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화단에 제초제를 뿌려 식물을 고사시킨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 재산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이 성립하는 사례로, 증거(사진, 증인 등)를 확보해 관리사무소 중재나 소송으로 해결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도 공동 시설 훼손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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