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화재경보기 고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이웃 간 화재경보기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근거하는 민사 분쟁입니다. 이웃의 고의적 또는 과실적 행위로 화재경보기가 고장 나 정신적 피해나 생활상 불편을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성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실제 인정되는 배상금액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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