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흡연 문제로 상습 민원·괴롭힘 발생.

아파트 이웃 간 흡연으로 인한 상습 민원과 괴롭힘은 스토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며,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의 민원 제기와 달리 수개월에 걸쳐 의도적으로 반복된 괴롭힘이어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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