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CCTV 방향으로 사생활 침해 주장.

아파트 이웃 간 분쟁에서 CCTV 방향이 사생활 침해로 주장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라 타인의 사적 공간(창문, 발코니 등)을 불필요하게 촬영하면 사생활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CCTV 설치 목적이 공용 출입구 방범 등 정당한 데 그치고, 사생활 영역을 최소화해야 하며, 침해 시 철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 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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