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댓글·악플

'악성댓글·악플'은 법률적으로 별도의 명확한 정의가 정립된 용어가 아니며, 주로 형법상 모욕죄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온라인 댓글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연히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명예훼손),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모욕)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욕설·비하·합성 이미지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비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로는 처벌되지 않고, 객관적 모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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