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루머

악성루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퍼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과 달리 고의적인 명예훼손 의도가 핵심이며, 처벌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사실 확인 없이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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