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코드 유포

'악성코드 유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하는 불법 행위로,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등 시스템을 해치는 프로그램을 타인에게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망가뜨리거나 데이터를 훔치는 등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며,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정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일반인은 이메일 첨부나 다운로드 링크로 악성코드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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