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성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은 컴퓨터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무단으로 데이터를 훔치거나 파괴, 변조하는 해로운 소프트웨어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 등에서 사이버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이러스, 랜섬웨어, 트로이목마 등을 포함하며, 이를 제작·유포·사용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의심스러운 파일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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