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용 근로기준법 위반

'악용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기준법을 의도적으로 악용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대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폭언·사적 심부름 지시 등이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우위 이용, 적정 범위 초과, 고통·환경 악화)이 모두 충족되면 위반으로 인정되며, 신고자 불이익 처우나 사용자의 미조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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