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분뇨 무단방류

'악취·분뇨 무단방류'는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인간·가축의 분뇨를 하천, 공공수역, 하수관로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허가 없이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수질 및 대기 환경오염 방지법가축분뇨법 등에서 규제되며,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해칩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