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방지법 위반 신고

‘악취방지법 위반 신고’는 「악취방지법」 제25조에 따라 악취 발생 사업장에서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거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누구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고 시 악취 발생 장소, 시간, 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며, 신고자는 익명으로 보호받고 허위 신고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하여 악취 배출자를 적발·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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