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주변 선거운동

'안·주변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 방식으로, 특정 선거구 내에서 후보자 본인(안 선거운동) 또는 그 주변인(가족·지인 등)이 직접 유권자와 만나 지지 호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포스터 부착이나 집회와 달리 개인적·직접적인 접근을 핵심으로 하며, 선거운동 기간 내에만 허용됩니다.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