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주변 선거운동 금지

'안·주변 선거운동 금지'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투표소 안과 그 주변 50미터 이내에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투표의 공정성과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 당일 누구도 유권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거나 현수막·전단 등을 배포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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